[2021학년도 1학기 휴학 안내]
1. 절차안내
1.
지도교수 예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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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학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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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교수 휴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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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학원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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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통하여 휴학계획서(사유서) 작성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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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넷에서 계획서 (사유서) 출력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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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계획서 지참, 상담을 통하여 휴학 원서 작성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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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넷에서 원서작성 및 출력
제출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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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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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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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무입학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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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부서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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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과교수 확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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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유무 확인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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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103호 교무학사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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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서에 경유부서 확인이 자동으로 미표기시 방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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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서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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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기간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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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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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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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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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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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월) ~ 02.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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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휴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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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기간 1년
재학중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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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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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화) ~ 03.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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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휴학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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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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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화) ~ 04.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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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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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금) ~ 05.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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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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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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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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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일 2주전부터 접수, 입대일이 휴학시작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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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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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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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월) ~ 05.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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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이상 4주이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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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학
기간 1년
재학중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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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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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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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또는 병원급이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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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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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월) ~ 05.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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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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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월) ~ 04.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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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계획서 및 휴학원서는 02.22(월)부터 출력이 가능 함
※ 2~4차(예정)의 접수기간은 대학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음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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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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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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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참물: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학생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대리인 제출 시: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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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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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원서, 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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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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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 다음서류 중 택1: 입영통지서(입대 후 30일 이내 자만),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원본
* 05.25(화) 까지 재학하고 군입대 휴학 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여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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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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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 병원급이상 진단서(4주 이상의 치료기간 명시 또는 감염병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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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임신출산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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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 임신․출산의 경우 진단서, 육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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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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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원서, 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 사업자등록증(대표 또는 공동대표 등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사 등록) 1통
- 최초휴학자: 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수강자 또는 창업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 재휴학자: 납세사실증명원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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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연기(재휴학) 추가제출서류
-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으로 변경 시 병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 휴학연기(재휴학) 추가제출서류
- 감염병의 사유로 특별(질병)휴학 후 일반휴학, 특별휴학,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시 병원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 제출
4. 유의사항
가. 휴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입학처로 직접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됩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대일자가 03.02.(화) 이전으로 군입대휴학 신청 시 미등록 휴학가능)
다.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1학기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
복학 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부 반납 후 복학 시 수혜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2회
차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마. 휴학연기(재휴학)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휴학 가능하며, 정해진 휴학기간(1차, 2차)에
휴학이 가능 합니다.
바. 휴학상담 및 휴학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
상담 후 원서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 일반 및 특별 휴학은 1년 단위로 2회, 군입대휴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이번 학기 신입학생
(재입학, 편입학)은 일반휴학, 특별(창업)휴학은 할 수 없습니다.
아. 군입대자가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취소시 5일 이내에 교무입학처로 휴학취소를 해야 합니다.
자.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 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인트라넷 정보수정,
집주소: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미만) 원본 1부 교무입학처 제출)
차. 휴학에 대한 절차, 동의사항,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