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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디자인 · 크리에이터 양성
DEPT.OF VISUAL MEDIA DESIGN

학과공지

2021-1학기 휴학 관련 안내

작성자 시각미디어디자인과 작성일 2021.01.18 13:40 조회수 204

[2021학년도 1학기 휴학 안내]

 

 

1. 절차안내

1.

지도교수 예비면담

>

2.

휴학계획서 작성

>

3.

지도교수 휴학상담

>

4.

휴학원서작성

면담을 통하여 휴학계획서(사유서작성여부 결정

 

인트라넷에서 계획서 (사유서출력 및 작성

 

휴학계획서 지참상담을 통하여 휴학 원서 작성여부 결정

 

인트라넷에서 원서작성 및 출력

제출서류 준비

 

 

 

 

 

 

8.

휴학 승인

<

7.

교무입학처 제출

<

6.

행정부서 경유

<

5.

학과교수 확인서명

이상유무 확인 후 승인

 

본관 103호 교무학사팀 제출

 

휴학원서에 경유부서 확인이 자동으로 미표기시 방문필요

 

휴학원서 지도교수학과장 확인 서명

 
 


2. 접수기간

휴학

접수기간

비고

일반

휴학

1(확정)

02.22() ~ 02.25()

미등록휴학기간

일반휴학

기간 1

재학중 2

2(예정)

03.23() ~ 03.26()

*재휴학 마감*

3(예정)

04.20() ~ 04.23()

 

4(예정)

05.14() ~ 05.19()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군입대 휴학

상시

입대일 2주전부터 접수입대일이 휴학시작일 임

특별

휴학

질병(진단서)

02.22() ~ 05.19()

병원급이상 4주이상 진단서

특별휴학

기간 1

재학중 2

질병(감염병)

상시

보건소 또는 병원급이상 진단서

임신출산육아

02.22() ~ 05.19()

 

창            업

02.22() ~ 04.23()

 

※ 휴학계획서 및 휴학원서는 02.22()부터 출력이 가능 함

※ 2~4(예정)의 접수기간은 대학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음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구분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공통사항

지참물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학생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대리인 제출 시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

일반

휴학원서휴학계획서지도교수의견서

군입대

휴학원서휴학사유서

다음서류 중 택1: 입영통지서(입대 후 30일 이내 자만),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원본

* 05.25(까지 재학하고 군입대 휴학 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여부 선택

특별

(질병)

휴학원서휴학사유서지도교수의견서

병원급이상 진단서(4주 이상의 치료기간 명시 또는 감염병 진단)

특별

(임신출산육아)

휴학원서휴학사유서지도교수의견서

임신출산의 경우 진단서육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특별

(창업)

휴학원서휴학계획서지도교수의견서

업자등록증(대표 또는 공동대표 등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사 등록) 1

최초휴학자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수강자 또는 창업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재휴학자납세사실증명원 1

※ 휴학연기(재휴학) 추가제출서류

   -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으로 변경 시 병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 휴학연기(재휴학추가제출서류

   - 감염병의 사유로 특별(질병)휴학 후 일반휴학특별휴학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시 병원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 제출

 

4. 유의사항

  가휴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입학처로 직접 제출하며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됩니다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대일자가 03.02.(이전으로 군입대휴학 신청 시 미등록 휴학가능)

  다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1학기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

       복학 시 지급받아야 합니다일부 반납 후 복학 시 수혜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2회 

       차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마휴학연기(재휴학)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휴학 가능하며정해진 휴학기간(1, 2)

       휴학이 가능 합니다.

  바휴학상담 및 휴학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

       상담 후 원서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일반 및 특별 휴학은 1년 단위로 2군입대휴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이번 학기 신입학생

       (재입학편입학)은 일반휴학특별(창업)휴학은 할 수 없습니다.

  아군입대자가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취소시 5일 이내에 교무입학처로 휴학취소를 해야 합니다.

  자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 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인트라넷 정보수정,

       집주소주민등록()(발급3개월미만원본 1부 교무입학처 제출)

  차휴학에 대한 절차동의사항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