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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디자인 · 크리에이터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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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17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작성자 임형근 작성일 2017.02.07 14:53 조회수 1574

 

1. 절차안내 : 2월 20일(월)부터 인트라넷 접속 -> 휴/복학 원서 작성

    -> 출력 후 제출서류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 교무처 제출

 

2. 휴학생 복학접수기간 : 2월 20일(월) ~ 3월 22일(수)

   재학생 가사휴학접수기간 : 2월 20일(월) ~ 4월 24일(월)

   ※ 2016학년도 이전 휴학생 복학접수기간 : 2월 20일(월) ~ 3월 28일(화)

 

3. 미등록 휴학기간 : 2월 20일(월) ~ 2월 27일(월) ※ 최초 휴학자에 한함

   1)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군휴학자의 경우 입대일이 개강일 전(2/28(화))까지는 미등록 휴학이 가능합니다.

      군휴학자는 입대일이 휴학 시작일입니다.(휴학 접수는 입대 2주전부터 가능)

 

4. 재학생 휴학신청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일반(가사)휴학 :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2) 일반(질병)휴학 :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4주 이상의 치료진단서(병원급이상)

   3) 군입대휴학 : 휴학원서,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입대31일 이후) 원본

   4) 가사휴학 또는 질병휴학자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 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 휴학을 한다고 해서 소집(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지방병무청으로 문의)

      ※ 휴학생의 휴학연긴(재휴학) 접수기간은 복학접수 기간과 동일하며, 휴학서류 및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추가서류 ? 군휴학 -> 가사휴학 : 병적증명서 / 질병 -> 가사 : 건강진단서

         / 질병 -> 질병 : 병원급이상 진단서)

      ※ 특별휴학(임신육아출산, 창업)은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트라넷에서 휴학원서 작성 시 휴학 동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휴학생 복학신청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인트라넷으로 원서 작성 할 것(납부기간은 복학기간과 동일)

   2) 일반(가사)휴학자 : 복학원서

   3) 일반(질병)휴학자 : 복학원서, 건강진단서

   4) 군입대휴학자 : 복학원서, 병적증명서, 전역증지참

   5) 휴학생은 복학접수기간에 복학 또는 휴학연기(재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 처리 됩니다.

   6) 미전역 상태이지만, 복학접수 마감일로부터 전역일이 7일내로 차이가 날 경우 복학을 접수

      하는 날로부터 전역일까지 빠짐없이 출석이 가능하다는 증빙서류(병적증명서, 휴가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학업동의서)를 제출하면 복학이 가능합니다.

 

6. 휴복학 관련 문의사항은 각 학과사무실, 등록금납부는 행정지원처 회계팀(031-400-7003, 6916),

   학자금 대출은 학생복지처(031-400-6986, 7053)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휴/복학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고, 대리인 신청은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확인서,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