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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디자인 · 크리에이터 양성
DEPT.OF VISUAL MEDIA DESIGN

학과공지

2021-2학기 휴학 관련 안내

작성자 시각미디어디자인과 작성일 2021.08.09 15:45 조회수 308

2021학년도 2학기 휴학안내

    

※ 학교방문전 학과사무실에 근무시간을 사전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입학처 방문자 민원업무처리시간: 현재 10:00~16:00(방문시 신분증 지참, 마스크 의무 착용)

 

1. 절차안내

 

2. 접수기간

휴학

접수기간

비고

일반

휴학

1(확정)

08.23() ~ 08.26()

미등록휴학기간

일반휴학

기간 1

재학중 2

2(예정)

09.17(금) ~ 09.27(월)

재휴학 마감

3(예정)

10.18() ~ 10.21()

 

4(예정)

11.11() ~ 11.16()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군입대 휴학

상시

입대일 2주전부터 접수입대일이 휴학시작일 임

특별

휴학

질병(진단서)

08.23() ~ 11.16()

병원급이상 4주진단서

특별휴학

기간 1

재학중 2

질병(감염병)

상시

보건소 또는 병원급이상 진단서

임신출산육아

08.23() ~ 11.16()

 

창 업

08.23() ~ 10.21()

 

※ 휴학계획서 및 휴학원서는 08.23()부터 출력이 가능 함

※ 2~4(예정)의 접수기간은 대학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음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구분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공통사항

지참물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학생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대리인 제출 시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

일반

휴학원서휴학계획서지도교수의견서

군입대

휴학원서휴학사유서

다음서류 중 택1: 입영통지서(입대 후 30일 이내 자만),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원본

* 11.22(전까지 재학하고 군입대 휴학 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여부 선택

특별(질병)

휴학원서휴학사유서지도교수의견서

병원급이상 진단서(4주 이상의 치료 또는 감염병 진단)

특별(임신출산육아)

휴학원서휴학사유서지도교수의견서

임신출산의 경우 진단서육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창업)

휴학원서휴학계획서지도교수의견서

업자등록증(대표 또는 공동대표 등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사 등록) 1

최초휴학자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수강자 또는 창업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재휴학자납세사실증명원 1

※ 휴학연기(재휴학추가제출서류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으로 변경 시 병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

 

 감염병의 사유로 특별(질병)휴학 후 일반휴학특별휴학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시 병원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 제출

 

 

 

4. 유의사항

 

 휴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입학처로 직접 제출하며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됩니다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하며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대일자가 08.30.(이전으로 군입대휴학 신청 시 미등록 휴학가능)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1학기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 복학 시 지급받아야 합니다일부 반납 후 복학 시 수혜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2회 차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휴학연기(재휴학)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휴학 가능하며정해진 휴학기간(1, 2)

 

       에 휴학이 가능 합니다.      

 

 휴학상담 및 휴학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 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

 

     상담 후 원서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 휴학은 1년 단위로 2군입대휴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이번 학기 신입학생

 

      (재입학편입학)은 일반휴학특별(창업)휴학은 할 수 없습니다.

 

 군입대자가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취소시 5일 이내에 교무입학처로 휴학취소를 해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 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인트라넷 정보수정,

 

     집주소주민등록()(발급3개월미만원본 1부 교무입학처 제출)

 

 휴학에 대한 절차동의사항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가. 휴 학 관 련: 학과사무실 031-400-7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