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1학기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생 선발기준 공고
   
   1. 장학생 선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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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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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지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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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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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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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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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당 150만원(생활비, 2개학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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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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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금) ~ 4/22(금)(대학신청 후 재단에 4/27 까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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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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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적자로 2022년 1학기 기준 정규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2022-1학기 소득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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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대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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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구간 하위자 -> 재학 중 푸른등대(삼성SOS)장학금 비수혜자 
             
            
                 -> 2022-1학기 생활비장학금
             
            
                 비수혜자 -> 잔여학기가 많은 자 -> 연장자 -> 수혜장학금 하위자 
             
            
                 -> 2022-1학기 등록금액 상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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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생 제출서류
   □ 증빙서류 확인(상세내역은 붙임 1~3 참조)
   ㅇ 장애인 가정: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ㅇ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 증명서(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등)
   ㅇ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ㅇ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ㅇ 다문화 가정: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
   ㅇ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전(월세) 주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기숙사, 고시원 등: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ㅇ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신청 자격 관련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 위 증빙서류 종류 외 대학별 자체 추천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