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관련 학생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건
안녕하세요? 학생성공처 장애학생지원센터 조인선입니다.
「장애 복지법 제25조」교육기관 (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무화
(법정의무교육)에 따라 이클래스를 공지하였습니다. 재학생 여러분들의 교육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전체 재학생
나. 교육기간: 2020.06.08.(월)~06.19.(금)
다. 교육방법: 우리대학 e-class system을 통한 원격교육
라. 교육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공하는 교육자료 활용 (교육영상 총60분)
※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확산을 위해 제작한
성인 대상 사이버교육 영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이버콘텐츠(인식의 새로고침)」.
※ 재학생 여러분 모두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오며, 기타 문의사항은 장애학생
지원센터(031-400-7171)로 연락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