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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

2019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6 10:05 조회수 2235

2019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 안내

 

학사학위취득유예(전문학사 포함)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2019학년도 후기 졸업대상 학생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학칙 제49조 6항

  나. 학사학위취득유예 규정

 

2. 주요내용(신청학생은 꼭 내용 확인)

  가.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동안 학사학위취득유예자로 구분

  나. 신청자격: 2019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2019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추가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자

                 ※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대상자가 아님

  다. 유예기간은 학기단위로 4회(총4개학기)까지 신청 가능

  라.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고, 일반사유로 취소 할 수 없음

  마. 기한 내 등록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신청 취소(2020년 8월 졸업자로 처리)

  바. 유예학기 개시 후 취업(4대보험가입확인), 질병(병원급이상 4주 이상 진단서) 등 불가피한 경우는 취소 가능

      (2020년 8월 수료자로 처리,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로 처리)

  사. 기타 사항은 학칙 및 규정의 내용 확인

 

3. 주요일정

구분

내용

기간(또는 기한)

비고

학생

학사학위취득

유 예 신 청

2020.07.20.(월) ~ 29.(수)

- 지도교수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교무입학처 방문제출

결과

결 과 통 보

2020.08.07.(금)

 

학생

수 강 신 청

2020.08.10.(월) ~ 11.(화)

- 개강이후 수강 취소 불가능(변경가능)

- 수강신청 및 등록금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등록금 납부

2020.08.14.(금) ~ 17.(월) 16시

 

 

4. 제출서류 및 지참물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통(학과사무실에서 작성)

  나. 성적증명서 1통

  다. 본인 신분증 및 보호자 도장 지참

 

5. 기타사항

  가.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입학처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

  나. 원서제출에 있어 안내사항, 유의사항, 관련규정을 확인하였으며, 미 숙지로 인해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다. 문의사항 : 안산대학교 교무입학처 교무학사팀(031-400-6905) 및 각 학과사무실

  라.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산대학교 교무입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