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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

2020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7 11:40 조회수 3712

2020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 학교방문전 학과사무실에 근무시간을 사전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입학처 방문자 민원업무처리시간: 현재 10:00~16:00(방문시 신분증 지참, 마스크 의무 착용)

 

1. 절차안내

2. 접수기간

휴학

접수기간

비고

일반

휴학

1차(확정)

08.24(월) ~ 08.27(목)

미등록휴학기간

일반휴학

기간 1년

재학중 2회

2차(예정)

09.22(화) ~ 09.25(금)

재휴학 마감

3차(예정)

10.19(월) ~ 10.22(목)

 

4차(예정)

11.12(목) ~ 11.17(화)

유의사항 ‘다’ 반드시 확인

군입대 휴학

상시

입대일 2주전부터 접수, 입대일이 휴학시작일 임

특별

휴학

질병(진단서)

08.24(월) ~ 11.17(화)

병원급이상 4주진단서

특별휴학

기간 1년

재학중 2회

질병(감염병)

상시

보건소 또는 병원급이상 진단서

임신출산육아

08.24(월) ~ 11.17(화)

 

창 업

08.24(월) ~ 10.22(목)

 

※ 휴학계획서 및 휴학원서는 08.24(월)부터 출력이 가능 함

※ 휴학접수시간은 09:00 ~ 17:30까지이며, 접수기간은 대학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일반휴학 1차 신청기간에 학과에서 원서접수 함

※ 2~4차(예정)의 접수기간은 대학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접수기간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사전에 학과사무실에서 확인 요망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구분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공통사항

 - 지참물: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학생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대리인 제출 시: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

일반

 - 휴학원서, 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군입대

 -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 다음서류 중 택1: 입영통지서(입대 후 30일 이내 자만),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원본

   * 11.30(월) 전까지 재학하고 군입대 휴학 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여부 선택

특별(질병)

 -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 병원급이상 진단서(4주 이상의 치료 또는 감염병 진단)

특별(임신

출산육아)

 -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 임신?출산의 경우 진단서, 육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창업)

 - 휴학원서, 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 사업자등록증(대표 또는 공동대표 등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사 등록) 1통

 - 최초휴학자: 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수강자 또는 창업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 재휴학자: 납세사실증명원 1통

※ 휴학연기(재휴학) 추가제출서류

   -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으로 변경 시 병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

   - 감염병의 사유로 특별(질병)휴학 후 일반휴학, 특별휴학,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시 병원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 제출

 

4. 유의사항

  가. 휴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입학처로 직접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됩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대일자가 08.31일 이전으로 군입대휴학 신청 시 미등록 휴학가능)

  다.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2학기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

      복학 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일부 반납 후 복학 시 수혜받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2회

      차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마. 휴학연기(재휴학)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휴학 가능하며, 정해진 휴학기간(1차, 2차)에

      휴학이 가능 합니다.

  바. 휴학상담 및 휴학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 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

      상담 후 원서 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 일반 및 특별휴학은 1년 단위로 2회, 군입대휴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이번 학기 신입학생

      (재입학, 편입학)은 일반휴학, 특별(창업)휴학은 할 수 없습니다.

  아. 군입대자가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취소 시 5일 이내에 교무입학처로 휴학취소를 해야 합니다.

  자.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 인트라넷 정보수정,

      집주소: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미만) 원본 1부 교무입학처 제출)

  차. 휴학에 대한 절차, 동의사항,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가. 휴학 관련 문의: 각 학과사무실(연락처 학교홈페이지 학과정보 참고)

학과

위치

전화

학과

위치

전화

간호학과

성실관 305호

400-6920

항공관광영어과(관광영어과)

진리관 241호

400-7020

임상병리과

자유관 306호

400-6933

호텔관광과(관광중국어과)

진리관 210호

400-7045

방사선과

자유관 407호

400-6939

세무회계과

진리관 502호

400-7035

물리치료과

성실관 205호

400-6943

경영과

진리관 405호

400-7167

뷰티아트과

자유관 108호

400-7040

금융정보과

진리관 531호

400-7173

의료미용과

자유관 108호

400-7040

IT융합비즈니스과

(글로벌IT비즈니스과)

진리관 408호

400-6965

의료정보과

자유관 412호

400-7157

식품영양과

진리관 136호

400-7149

컴퓨터정보과(인터넷정보과)

진리관 313호

400-6971

호텔조리과

진리관 136호

400-6949

IT응용보안과

진리관 323호

400-6977

유아교육과

자유관 208호

400-6954

디지털정보통신과

진리관 222호

400-6981

보육과

자유관 208호

363-7709

멀티미디어디자인과

진리관 510호

400-7005

사회복지과

진리관 303호

400-6959

건축디자인과

진리관 423호

400-7025

항공비서사무과(국제비서사무과)

진리관 143호

400-7100

시각미디어디자인과

진리관 516호

400-7030

  나. 등록금 문의: 행정지원처 총무팀(031-400-7003, 6916) 본관 107호

  다. 장학/학자금 문의: 학생성공처 학생지원팀(031-400-6986, 7053) 학생회관 103호

  라. 예비군 문의: 학생성공처 예비군대대(031-400-6988) 학생회관 204호

 

6.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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