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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

2021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7 17:49 조회수 7273

 

 

1. 초빙분야 및 인원

2021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 공고 중 초빙분야 및 인원의 학과, 초빙분야, 초빙인원, 임용구분, 임용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과

초빙분야

초빙인원

임용구분

임용조건

간호학과

간호학

1

전임교원

(정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 임용함

임상병리과

임상생리학

1

방사선학과

방사선영상학

또는

방사선종양학

1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

1

호텔조리학과

조리·외식

1

보육과

유아교육

1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

1

간호학과

간호학

1

강의전담전임교원

2년 단위 연봉계약제

(비정년트랙)

경영학과

경영학(물류)

1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


2. 지원자격

2021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 공고 중 지원자격의 학과, 초빙분야, 지원자격, 우대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과

초빙분야

지원자격

우대사항

공통사항

고등교육법 제16,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본교 인사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기독교 세례교인

 

간호학과

(전임교원)

간호학

간호학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 전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종합병원급 이상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간호학 학사 전공자)

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임상경력자

임상병리과

임상생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종합병원급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임상생리학 강의경력

  3년 이상인 자

방사선학과

방사선영상학

또는

방사선종양학

방사선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종합병원급 이상 임상경력 5년 이상인 자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전문방사선자격증 소지자

RI(방사성동위원소 일반

  면허) 소지자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

물리치료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 전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물리치료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지난 3년간 KCI급 이상 발표논문 200% 이상인 자

  (2017121~ 20201131)

외국학위(석사 또는 박사) 

  또는 외국면허소지자

자세교정과 운동,

  심폐물리치료 관련

  강의경력자

자세교정과 운동,

  심폐물리치료 관련

  연구실적물

호텔조리학과

조리 외식

박사학위 수료 이상자

산업체 조리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한식 조리기능사 소지자

조리기능장 소지자

조리기능사(일식중식

   제과제빵) 자격증 소지자

보육과

유아교육

유아교육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학사·석사·박사 유아교육 전공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유치원 교사 1년 및 어린이집 교사 1년 경력 필수)

지난 3년간 KCI급 이상 발표논문 200% 이상인 자

  (2017121~ 2020121)

유치원교사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유치원장 자격자 또는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학과

컴퓨터공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프로그램 개발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2010년 이후 경력만 인정)

아래 분야의 강의 또는실무      경력자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웹서버&프론트엔드, 블록

   체인)

간호학과

(강의전담)

간호학

간호학 박사학위 수료 이상자        

종합병원급 이상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간호학 학사 전공자)

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임상경력자

경영학과

경영학(물류)

박사학위 소지자

물류산업체 실무경력 20년 이상인 자

• 주저자 논문실적

 대학 강의 경력자           

 

3. 제출서류 

2021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 공고 중 제출서류의 공통사항, 간호학과(간호학), 임상병리과(임상생리학), 방사선학과(방사선영상학 또는 방사선종양학), 물리치료학과(물리치료), 호텔조리학과(조리·외식), 보육과(유아교육), 경영학과(경영학(물류)),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컴퓨터공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통

사항

. 교원임용지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 - 1

. 학력 및 경력 목록(인터넷 접수 후 출력) - 1

. 연구실적물 목록(인터넷 접수 후 출력) - 1

1) 연구실적물은 국제전문학술지(SCI, SCIE, A&HCI, SSCI, SCOPUS) 또는

KCI급 논문과 저서(역서 포함)에 한하여 인정

2)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만 인정(2016.12.22.~접수마감일)

학과별 지원자격의 연구실적 인정기간과 별개

3) 접수마감일 현재 발표(출판완료)된 연구실적물에 한하여 인정

4) 학위논문 및 4인 이상 공동 연구실적 불인정

5) 저서는 초판만 인정

6) 연구실적물 제출
. 논문: 논문표지, 목차, 논문확인자료(논문등급(KCI, SCI), ISSN 확인가능 자료)

논문확인자료

SCI급 예) https://mjl.clarivate.com/home 접속 후 해당 논문 학술지명 찾기

하여 출력제출

KCI급 예)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접속

해당 논문 학술지명 찾기 하여 출력제출

. 저서(역서 포함): 저서표지, 목차, 저서확인자료(초판일자, ISBN 등 확인가능 자료)

연구실적물 인정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 자기소개서(본 대학 소정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1

. 졸업 및 성적증명서(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 학위별 각 1

학사 편입시 전문학사 필수 입력 및 제출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외국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신고증 사본 첨부

. 재직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 1

원서접수 시 강사(시간강사) 경력은 학기별로 구분하여 입력

대학 전임, 겸임, 초빙 경력은 학기별 경력이 아닌 임용기간 전체가 기재된 증명서 제출

(예시) 안산대학교 전임 2018.09.01.~2020.08.31.

, 학과별 제출서류 중 세부 강의과목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학기별 강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산업체 경력은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추가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산업체에서 발행한 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재직(경력)기간이 상이할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간 기준 심사

산업체 직장근무자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http://www.nhic.or.k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지역가입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입한 것으로 발급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사업자 (http://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서(폐업시 폐업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해외 산업체 또는 실무경력은 최근 3개월 이내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해당 기관의 연락처가 기재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세례교인 증명서, 소속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필수제출) (본 대학 소정양식) - 1

. 대학 및 학과발전계획서 (전임교원(정년)-필수제출) (양식 및 형식 자유) - 1

간호학과

(간호학)

. 간호사 면허증 (사본, 필수제출) - 1

. 종합병원급 이상 임상경력 증명서 (필수제출) - 1

. 정부 및 지자체 수상(표창)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 - 1

.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 증빙서류 (사본, 전임교원(정년) 지원자 중 해당자) - 1

임상병리과

(임상생리학)

. 임상병리사 면허증 (사본, 필수제출) - 1

. 종합병원급 이상 실무경력 증명서 (필수제출) - 1

. 임상생리학 강의경력 증명서 (해당자, 과목명 표기 필수) - 1

. 정부 및 지자체 수상(표창)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 - 1

.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 - 1

방사선학과

(방사선영상학

또는

방사선종양학)

.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필수제출) - 1

. 종합병원급 이상 임상경력 증명서 (필수제출) - 1

. 전문방사선사 자격증, RI(방사성동위원소 일반면허)(사본, 해당자) - 1

. 정부 및 지자체 수상(표창)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 - 1

.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 - 1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재직 경력증명서 (필수제출, 담당업무 표기 필수) - 1

. 자세교정과 운동, 심폐물리치료 관련 강의경력 증명서 (해당자, 과목명 표기 필수) - 1

. 자세교정과 운동, 심폐물리치료 관련 연구실적물(논문 또는 저서) (사본, 해당자) - 1

라. 외국면허증 (사본, 해당자, 번역본 필수제출)

. 정부 및 지자체 수상(표창)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 - 1

.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 - 1

호텔조리학과

(조리·외식)

.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사본, 필수제출) - 1

. 조리업무 재직 경력증명서 (필수제출, 담당업무 표기 필수) - 1

.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사(일식중식제과제빵) 자격증 (사본, 해당자) - 1

. 정부 및 지자체 수상(표창)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 - 1

.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 - 1

보육과

(유아교육)

. 유치원교사 자격증 (사본, 필수제출) - 1

.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필수제출) - 1

. 유치원원장 자격증, 어린이집원장 자격증 (사본, 해당자) - 1

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재직·경력증명서 (필수제출) - 각 1부

. 정부 및 지자체 수상(표창)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 - 1

.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 - 1

경영학과

(경영학(물류))

. 물류산업체 관련 재직·경력증명서 (필수제출) - 1

나. 대학 강의 경력증명서 (사본, 해당자) - 각 1부

다. 주저자 논문실적 (사본, 해당자) - 각 1부

. 정부 및 지자체 수상(표창)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 - 1

.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 - 1

. 창업 지원 사업 참여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 - 1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학과

(컴퓨터공학)

. 프로그램 개발 관련 재직 경력증명서 (필수제출, 담당업무 표기 필수) - 1

    (SW 프로그램 개발 근무 경력은 인정기간 제한 없음)

.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웹서버&프론트엔드, 블록체인 관련 강의경력 증명서

    (해당자, 과목명 표기 필수)    - 1

.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웹서버&프론트엔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 수행실적 (사본, 해당자) - 1


4. 접수기간 및 제출처

인터넷 원서접수 : 2020.12.10.()~2020.12.21.() 16:00까지

- 터넷 원서접수 : 본교 홈페이지(https://ea.ansan.ac.kr/servlets/ba/a00) 교수초빙 접속

지원서 및 관련서류 접수 : 2020.12.16.()~2020.12.22.() 18:00까지

- 지원서 및 관련서류 접수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인터넷 원서접수자에 한하여 지원서 및 관련서류 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에 교수초빙서류기재)

- 지원서 및 관련서류 제출처 : 안산대학교 교무입학처(교무학사팀) ()1532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일동)

(031)400-6908~9

 

5. 심사기준

기초심사 : 채용 후보자의 신규임용 지원 자격 심사

전공심사 : 채용 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심사

(전공분야 일치도, 학교성적, 경력 등)

공개강의 : 강의에 대한 지식, 강의방법 등 심사

면접심사 : 채용 후보자에 대한 인성과 교수로서의 자질에 관한 사항 심사

(강의능력, 신앙관, 교직관, 인성 등)

 

6. 기타사항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인사규정에 의합니다.

기초 및 전공심사 후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상세사항은 개별안내 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자필날인 된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초빙분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용 후에도 지원자격이나 연구실적 등 임용요건에 하자가 있거나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산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