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예정 공고]
우리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참조)
□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2023.1.30(월) 13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입학처
(FAX 031-400-7097 또는 e-mail : snkang@ansan.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 e-mail 주소 및 전화번호
2023.1.20
안산대학교총장